“3부 쪼개기 광고까지 활개 치니”…늑장대응 나선 방통위, 2월 집중단속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6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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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리미엄 광고(PCM)로 3부 편성이 돼 논란이 있는 SBS 인기 드라마 ‘스토브리그’.(SBS 제공)
최근 프리미엄 광고(PCM)로 3부 편성이 돼 논란이 있는 SBS 인기 드라마 ‘스토브리그’.(SBS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2월 한달간 ‘편법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나선다. 최근 SBS가 인기 드라마 한편을 3부까지 쪼개며 중간광고를 편법으로 내보내고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 인접 시간대에 TV홈쇼핑에서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등 혼탁한 광고집행 문제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법규 위반사항 발견에도 30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6일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나 3부로 분리해 그 사이 편성하는 분리편성 광고(PCM)와 관련, 한달간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청자들은 인기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에 이같은 PCM이 삽입돼 2부, 3부로 쪼개지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왔다. SBS 금토드라마 ‘스토브리그’와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등이 대표적이다. SBS·MBC의 이러한 광고 활용은 법적으로 저촉될수도 있는 사안이다.

방송법 및 관련 시행령 등에 따라 케이블, 종편과 달리 지상파TV 중간광고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SBS·KBS·MBC 지상파 3사는 물론 EBS까지 광고 수익 강화를 목적으로 중간광고 성격의 PCM을 활용 중이다.

방통위는 올해 2월 방송되는 50여개 지상파 방송사 등의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및 고지의무 등 방송광고 법류 준수 여부를 철저히 따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모니터링은 일부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의 짧은 시간대 단위로 분리해 편성한 뒤 그 사이에 광고를 송출함으로써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 모니터링에서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광고 관련 위반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인접 시간대의 TV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이 판매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연계 편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작년 11월 1일에서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간 방송된 지상파 3사와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종편 4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7개 TV홈쇼핑(공영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홈&쇼핑·CJ오쇼핑·GS SHOP·NS홈쇼핑)이다.

방통위는 분리편성 광고 및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등을 방송 평가와 재허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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