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파견 2년 넘은 하청업체 직원은 현대차 근로자”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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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6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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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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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파견근로를 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6일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 6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등에 소속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로,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맺은 도급계약은 실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해 2년의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된다며 소송을 냈다. 아울러 현대차 소속 근로자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이번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고용의제를 원인으로 한 임금 등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은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현대차를 위한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으로 판단한 근거로 Δ현대차의 상당한 지휘·명령 Δ현대차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Δ현대차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 Δ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등 미비 등을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해당 기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다가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됐던 강모씨 등 약 50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상여금·성과금 청구 소송에서는 근로자들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은 입사 첫해 근무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고, 실근무일수를 기준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 상여금만 지급받게 된다”며 “이러한 계산에 따라 현대차가 상여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성과금 청구에 대해서도 “관행에 따라 성과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것을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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