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재심 재판부, 청구인에게 “억울한 재판 죄송” 사과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6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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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3)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2.6/뉴스1 © News1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3)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2.6/뉴스1 © News1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첫 재판이 6일 개시된 가운데 재판부가 재심청구인 윤모씨(53)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진행된 8차 사건 재심은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한 시간가량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윤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한 것에 대해 판사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이미 이 재판에서 윤씨가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변호인 측 역시, 증거목록에 부동의하지 않는다면 윤씨에게 무죄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재판부에게 ‘실체적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단순히 재심에 대한 윤씨의 유·무죄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조사과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과정 등 폭넓게 이 사건을 들여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춘재가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은 윤씨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이춘재로 인해 범인으로 억울하게 지목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우리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등 전환점이 될 계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당시 8차 사건으로 특진한 경찰관들도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가혹행위와 폭행 등 당시 조사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바, 그들의 과오를 법정을 통해 낱낱이 알리고 윤씨에게도 사과를 공식적으로 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변호인단은 “8차 사건으로 붙잡힌 수많은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을텐데 당시 수사기록 19건에 대해 검찰 측이 모두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또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8차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채모 2점은 재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정에 윤씨는 재판부의 사과에 대해 “공감은 한다”면서 “당시 판사들의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밝혔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는 1989년 10월 수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8차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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