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이트리스트’ 13일 선고…직권남용 변수로 작용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6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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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지원 강요 '화이트리스트' 상고심 선고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이어 다시 대법 판단
대법 "직권남용 엄격 판단" 전합 판결…변수될까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이어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는 13일 오전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4명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 단체명과 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2심은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라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심 형량은 유지됐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연루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가능성도 무겁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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