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나허-GE 바이오부문 결합에 시정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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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으로 국내 업체 피해 우려… “8개 제품 관련 자산 매각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바이오기업 ‘다나허’의 제너럴일렉트릭(GE) 바이오 분야 사업 부문 인수 건을 심사해 자산 매각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두 회사의 사업 부문이 결합되면 해당 시장에서 독과점이 발생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나허는 GE의 바이오 공정 제품 사업 부문 인수계약을 체결했다며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다나허는 바이오의약품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와 소모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글로벌 업체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32개 바이오 공정 제품을 심사한 결과 마이크로캐리어(세포 배양에 쓰이는 소모품) 등 8개 제품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인수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과 관련된 자산 일체를 매각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바이오 공정 제품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럽연합(EU) 측에서도 한 달여 전 비슷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공정위#바이오 기업#다나허#제너럴일렉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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