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환자 사는 아파트”…방심위, SNS 허위 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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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4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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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수원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수원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허위 정보가 담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삭제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제6차 통신심의소위 원회(1월 30일)에서 시정요구(삭제) 4건, 제7차 통신심의소위원회(2월 3일)에서 시정요구(삭제) 2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기 제8차 통신심의소위원회(2월 6일)에 중점모니터링 6건, 일반인 민원 13건, 기관 요청 6건 등 총 25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심위 심의 대상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특정 국가, 지역, 인종 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정보 △과도한 욕설이나 혐오스러운 이미지 등을 제공하는 정보 △허위·조작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다.

방심위는 ‘특정 지역의 대형마트 쓰레기통에서 중국 국기가 새겨진 피 묻은 마스크가 발견됐다’며 사진과 함께 위치 정보 등을 게시한 글에 대해 긴급심의를 통해 삭제로 의결하고 곧바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관할지역 경찰청과 보건소가 나서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내용이었다.

또한 ‘○○시에 확진자 2명이 발생했는데 우한에서 박쥐탕을 먹었다더라, ○○○아파트 ○차에 산다고 하더라’며 구체적인 장소 등이 포함된 SNS 게시물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밝혀져 심의를 통해 삭제 의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SNS에서 정부 통합로고 이미지를 프로필에 사용해 신종 코로나 관련 상황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를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SNS인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겠다 판단, 해당 SNS 운영사에 자율규체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 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한 안건 처리 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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