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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연수중 지병악화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에 해당”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2-04 03:00
2020년 2월 4일 03시 00분
입력
2020-02-04 03:00
2020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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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지병이 있던 근로자가 해외연수 도중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지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평소 만성적인 신경 장애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뇌전증을 앓던 A 씨는 2015년 직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3박 5일 해외연수에 가게 됐다. 장시간 이동해 숙소에 도착한 A 씨는 뇌전증 발작을 일으킨 뒤 심장에 이상이 생겨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해외여행이나 장시간 비행이 처음이었다”면서 “30년간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던 A 씨는 해외에서 평소 생활 리듬과 달리 새벽까지 활동하며 극심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꼈고, 뇌전증 환자는 이 경우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해외연수
#지병 악화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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