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는 위법”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31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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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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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내린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22일 한유총 법인의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한유총이 같은해 3월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하며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핵심 이유였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이에 한유총은 4월2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본안에 대한 결론이 나오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6월5일 해당 신청은 각하됐다.

한유총은 이틀 뒤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법원은 7월23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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