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정상적인 강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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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9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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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는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 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을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비위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9일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 해제는 조 전 장관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돼 취해진 조치”라고 전했다.

사립학교법에는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 해제된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서지 못하는 것은 물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을 그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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