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출카페-스크린야구장 등 신종업소, 내년부터 화재 등 안전관리 강화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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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소는 소급적용 어려워… “1만여 곳 사각지대 방치” 지적도

이르면 내년부터 화재나 붕괴사고 등에 취약한 방탈출카페, 스크린야구장 등 신종 업소를 다중(多衆)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어려워 기존에 영업 중인 1만여 곳의 업소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5개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재난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방탈출카페와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같은 가상체험 체육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진행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업소는 안전시설과 간이스프링클러,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리자가 소방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현행법에선 일반음식점, 영화관, 노래방 등 23개 업종만 규정하고 있어 빠르게 늘고 있는 방탈출카페와 키즈카페 등은 현행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었다.

소관 부처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신종 업소도 소방당국에 시설기준 충족 여부 등을 허가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신종 업소에 대한 위생 건축 소방 전기 등 합동점검을 실시해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불시점검을 늘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인력과 예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의 정보 공유를 위해 국토부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방 전기 가스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행안부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6월 현재 전국적으로 영업 중인 1만395곳의 신종 업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예외 조항을 통해 업주가 바뀌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를 신규 업소로 규정하면 3년 이내에 관리, 감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방탈출카페#신종업소#화재#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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