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친문핵심 기소 강행 의지… 추미애 “기소前 내외부 논의 거쳐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법무부-검찰 충돌]이성윤, 선거개입 기소 승인 거부
울산수사팀 내달 3일 인사이동前에 선거개입 피의자들 기소 방침
이성윤 만나 160분 동안 설득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는 ‘마(魔)의 한 주’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찾아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공소장 결재를 상신한 것은 일종의 ‘배수의 진’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 2차장검사를 비롯해 수사팀 지휘부 5명 중 4명이 지방으로 전보되거나 사직하면서 수사 연속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다음 달 3일 전에 기소가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이 지검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달렸다. 이 지검장은 지난주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세 차례 거부하면서 결국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가 전결로 기소하게 만들었다. 최 비서관의 기소를 막지 못한 추 장관이 이번에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란 극약처방을 꺼낼 수 있다.

○ 이 지검장, 수사팀의 160분 설득에도 승인 거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28일 오전 신 차장검사와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 기존 수사팀 지휘부로부터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포함한 1차 기소 대상자 명단과 공소장을 보고받았다. 오전 11시부터 1시간, 오후 2시 20분부터 1시간 40분 등 총 2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자리에서 수사팀은 인사이동 전 기소 필요성을 주장하며 신 차장검사 등의 사인이 담긴 공소장 결재를 상신했다. 수사팀은 전날에도 기소 예정 보고를 올렸다.

수사팀에서는 다음 달 지휘라인 대부분이 교체되면 사실상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번 주에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확실한 피의자들을 추려 기존 수사팀이 인사이동 전에 기소를 하고, 나머지만 다음 수사팀에 넘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기소 예정 보고(27일)와 수사팀의 결재 설명(28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을 좀 더 보겠다”며 종일 결재를 거부했다. 신 차장검사 등 수사팀은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머물며 이 지검장의 결재를 기다렸지만 이 지검장은 오후 10시 20분경 아무 대답 없이 퇴근했다.

○ 백원우, 이광철 등 전현직 민정비서관 기소 대상

추 장관이 최 비서관 기소 때 빼낸 ‘감찰 카드’를 넘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는 검찰이 기소 대상에 올린 인사들의 면면 때문이다. 먼저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만드는 데 관여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이를 경찰에 전달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지휘계통에서 백 전 비서관 바로 아래 있었던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도 기소가 거론된다. 특히 백 전 비서관과 이 비서관은 친문(친문재인) 중 친문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백 전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8개월여 전부터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기획위원회를 운영하며 청와대 측과 교류해온 송 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기소가 불가피하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알려졌다.

○ 추 장관 일단 “합리적 의사결정” 당부

추 장관은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기소 결재를 미루고 있던 28일 오후 늦게 대검 등에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 공문을 보냈다. 사건 처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 검찰이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수사지휘권 발동 외에는 불가능해 추 장관으로서는 명령 대신 당부라는 고육지책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팀 내 의견이 일치하고, 수사 보안이 중요한 경우 부장회의와 수사심의위는 부적절하다”면서 “이번 사건은 내용이 복잡하고 수사 기록이 방대해 경륜 있고 책임질 각오를 하고 있는 총장이 결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만약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기소를 미루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정치권에서는 특검 도입 논의가 대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김정훈 기자


#선거개입 의혹#법무부 검찰 충돌#윤석열#이성윤#추미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