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합쳐 재판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법원, 첫 재판 내달 12일로 연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가족 비리와 관련해 11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사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11개 혐의로 기소됐고, 이달 17일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해 재판에 넘겼지만 조 전 장관의 주거지가 서울동부지법 관할이 아니고 조 전 장관 측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기를 원해 이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 두 사건의 병합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했다.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29일 열릴 예정이던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관련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2월 12일로 미뤄졌다. 형사소송의 양 당사자인 조 전 장관 측과 검찰 측에 두 사건 병합에 따른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다음 달 12일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역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15일 양 재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가 맡고 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조국 수사#자녀 입시 비리#가족 비리#감찰 무마 의혹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