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무사용기간 중도해지 위약금…부가가치세 대상”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7일 07시 07분


코멘트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약정을 맺고 휴대폰과 유선방송 서비스 요금을 할인을 받다가 중도 해지한 고객들이 낸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CJ헬로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이자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MVNO)인 CJ헬로는 2012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의무약정기간을 체결한 뒤 이를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이 낸 위약금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다.

CJ헬로는 2018년 1월 마포세무서에 6년여 동안 이 위약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61억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CJ헬로는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공급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약정기간 위반에 따른 제재금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액은 비록 일부 명목이 위약금으로 돼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 등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해 끝까지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고 일부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라며 “따라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등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기간 지난 후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위약금은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다”며 “CJ헬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