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샌드박스, 규제 풀릴때까지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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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장 4년… 자동 연장하기로
사업 검토 기간도 없애 지원 강화

현재 최장 4년으로 돼 있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 기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는 4년 안에 관련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 이후부턴 기업들이 사업을 접어야 하는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었다.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이 한정된 조건에서 사업성을 검토하는 실증사업 최소 기간(6개월)도 폐지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사업 특례를 적용받아도 총 4년(2년+2년) 동안만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할 수 있었다. 지난해 1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당시 정부는 “4년이면 규제를 풀기 충분한 시간”이라며 기한을 두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은 해당 기간에 규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독소 조항’이라고 평가해 왔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같을 경우 접수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수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이고 현재 6개월인 최소 실증사업 기간도 폐지한다. 실증사업 기간이 폐지되면 기업은 언제든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실증사업의 조건을 바꿀 수 있다. 실증특례비 1억2000만 원 등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규제 샌드박스#제도 보완 대책#사업 기한 폐지#자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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