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지휘부 감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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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3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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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천 법무부청사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각각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News1
23일 오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천 법무부청사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각각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는 ‘날치기’라며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을 예고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감찰 시기와 주체, 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은 뒤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검사는 전날(22일)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할 것을 보고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시했다.

이 사건 결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송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는데, 이 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결재가 이뤄진 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검찰청법 제21조 2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위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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