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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카오, 증권업 진출 ‘청신호’…2월 5일 최종 승인만 남아
뉴스1
업데이트
2020-01-23 10:07
2020년 1월 23일 10시 07분
입력
2020-01-23 10:07
2020년 1월 23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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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증권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이처럼 의결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5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4월8일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지난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의 지분은 신안그룹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카카오페이가 인수를 완료하면 신안그룹은 2대 주주(40%)로 내려앉는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와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을 무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었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가 나와 심사가 재개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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