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대신 시가로… 외할머니는 할머니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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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 명절 표현 공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설을 앞두고 남녀 성 평등을 위해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명절 관련 표현을 22일 공개했다. 재단은 친가와 외가를 각각 아버지 본가, 어머니 본가로,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는 통일해 할머니로 부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아버지 가족에는 ‘친할 친(親)’을 쓰고 어머니 가족에는 ‘바깥 외(外)’를 써서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여성이 남편의 집안을 ‘시댁’이라고 부르는데, 남성의 집안만 높여 부르는 표현이라 여성의 집안을 부르는 ‘처가’처럼 남편의 집안을 ‘시가’로 바꿔 부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재단은 제안했다. 서방님, 도련님, 아가씨 등의 호칭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호칭은 계급이 있던 시대에서 쓰던 호칭으로 가족관계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 대신 이름에 ‘씨’나 ‘님’을 붙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녀의 역할을 구분하는 집사람, 안사람, 바깥사람 등의 단어는 사용을 자제하고 그 대신 배우자로 통일하자고 했다.

재단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810명을 대상으로 명절 성 평등 체감 정도(100점 만점)를 조사한 결과 여성은 평균 46.1점을, 남성은 70.1점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3.2%는 과거 명절보다 평등해졌다고 답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서울시#성평등 명절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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