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무료후 멋대로 8690원 유료 전환, ‘유튜브 프리미엄’ 8억6700만원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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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늑장 해지’도 철퇴

구글이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한 달간 무료로 체험시켜준 뒤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유료 전환하고 해지를 늦추는 ‘꼼수’를 부리다 벌금 처분을 맞았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한 달 8690원(부가세 포함)을 내면 유튜브를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한 행위’ 등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과징금 8억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한 달간 진행한 뒤 해당 이용자들에게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겠다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유료로 전환시켜 왔다. 또 유료 전환 뒤에는 월 단위 결제 기간 중간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해도 즉시 해지를 하지 않고 다음 달 결제일까지 멤버십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유튜브 프리미엄#유료 전환#과징금#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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