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채무자, 살던 집 팔아 빚 갚으면 최대 11년 월세 거주-우선 재매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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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

3월부터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은 일단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은 뒤 그 집에 세 들어 장기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새로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세일 앤드 리스백’(주택 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은 캠코에 주택을 팔아 빚을 청산하고, 남는 자금으로 해당 주택을 빌려 최대 11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연체 채무가 주택가격의 70%였다면 집을 캠코에 매각한 뒤 차액인 30%를 보증금으로 하고 월세를 내며 거주하게 된다. 임차 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 재매입권’도 부여한다.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시세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다.

집을 지키면서 장기로 빚을 갚으려는 이들에게는 캠코가 주담대 연체채권을 매입해 이자를 감면하거나 최대 35년으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도 최저 3.5%까지 조정해준다.

이 밖에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3∼4%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 ‘햇살론 유스’도 23일 1년 만에 재출시된다.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한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햇살론 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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