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소유 토지, 인천시 이관 중단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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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주민들 ‘원상회복 청원서’ 접수

2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교차로와 횡단보도 곳곳에 ‘인천시의 불법 자산 이관을 원상회복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다. 주민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유 개발용지를 인천시에 이관하는 행정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1만5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불법자산이관 원상회복 청원서’를 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인천시가 재정 위기 해소 등을 명분으로 그동안 경제청에서 시로 이관한 송도 주거·상업용지 등 자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조 원이 넘는다. 시는 불법 자산 이관 대금을 조속히 인천경제청에 납부하고 추가 자산 이관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7월 “6공구 10블록을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자산을 이관해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 300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국책 사업으로 조성 중인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땅을 팔아서 시 부채 상환과 원도심 개발에 투자하는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송도국제도시 개발 등에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됐고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산 이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송도 주민들은 “시가 송도 투자 예산을 이미 회수해 갔고 시 일반 회계와 분리돼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인천경제청 자산을 빼가 송도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인천시가 자산 이관 중단과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명 규모의 형사 고발인단을 구성해 관계 공무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송도국제도시#불법 자산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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