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석방은 시기상조”…법원, 보석신청 판단 보류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2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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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에서 법원이 증거조사를 마친 후 이중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에 대한 보석심문이 열려 검찰과 변호인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법원은 “보석 결정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보류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각각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준비기일에서부터 거듭 공방으로 이어진 공소장 불허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기존 기소를 유지한 채 새롭게 추가기소한 것이 ‘이중기소’인지 여부를 두고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이 벌였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된 부분은 모두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공소 취소가 분명함에도 계속 진행하는 것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해 사실관계를 동일하다고 보지만, 불허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불가피하게 추가기소했다”며 “재판부도 동일한 증거에 대한 병행 심리를 할 수 있으니 심리가 중복되지 않는데 이중 심리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는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소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공소 취소 의사를 바로 도출하기 어렵다. 당장 공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 조사를 보지 않고 단지 표창장 위조에 대한 두 개의 공소 제기만으로 공소권 남용 판단은 시기상조다”면서 “이중기소로 봤으면 이미 결정했을 것이다. 증거 조사 후에 공소권 남용 부분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정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며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사모펀드 부분은 법리적 문제가 상당히 내포돼 있고, 입시비리 부분은 검찰 공소장 등이 상당히 오버한 것”이라며 “3만쪽 수사기록을 같이 검토하는 것 등은 지금 구속 상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공정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정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찌 보면 지금 확보한 증거를 모두 내놓고 유무죄를 따져볼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나”면서 “이제 법원의 시간이고 검찰 수사의 시간은 끝났다.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 선고를 하더라도 보석을 허락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 구속 이후에 구속 사유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고 석방할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이런 범죄가 어떻게 교육제도의 변화만으로 발생한 중하지 않은 범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정 교수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 못 한 것도 있다”면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정 교수가 관련자들과 긴밀히 접촉하며 회유·압박 행동이 있는 것을 비춰보면, 증거에 대한 훼손·오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석에 반대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용·기각 결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 보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정 교수의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도 있었다.

검찰은 일각의 과잉 수사라는 시선을 의식한 듯 “이 사건 수사 착수는 많은 고발장 접수가 시작이고, 당시 2만건 넘는 보도 등 여러 비리 의혹이 수사 단서가 됐다”며 “수많은 학생·시민단체 집회, 교수·변호사 시국선언 등을 진상규명을 늦출 수 없어 수사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정 교수는 스펙의 중요성에 일찍 눈을 뜨고 자신과 남편의 지위, 인맥을 이용해 자녀 스펙을 만들어 주기로 마음 먹었다”며 딸의 진학시 제출한 서류들 상당수가 허위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또 사모펀와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의견을 밝혔다. 우선 변호인은 “약간 무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며 이 사건을 ‘확증편향’이라고 압축해 설명했다. 확증편향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주목하고 그 외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화를 빗댔다. 변호인은 “항아리가 열려야 할 입구가 막혔고, 위에 있을 손잡이가 아래 있다. 막혀야 할 밑은 뚫려 있어 나쁜 항아리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뒤집어져 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유리한 정보만 수집해 사건을 잘못 보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아울러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 여러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에 맞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문제 된다며 부풀린 사건”이라고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또 사모펀드 혐의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의욕 한 것”이라며 반박했고, 증거인멸 혐의도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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