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40%에 월 30만원’…인상된 기초연금 23일 첫 지급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2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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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 지급…저소득 노인 325만명 혜택
40~70% 노인 244만명도 최대 25만4760원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확대하는 올해 첫 기초연금이 설 연휴 전날인 23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을 고려했다.

우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명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부는 2018년 7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 하위 20%, 2020년 40%에 이어 내년에는 전체 지급 대상인 70% 이하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소득 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명도 물가인상률(0.4%)을 반영해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이로써 2014년 7월 20만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6년여 만에 소득 하위 40%는 10만원, 나머지 대상자도 5만4760원씩 인상됐다. 수급자도 2014년 435만3000명에서 지난해 9월말 기준 530만4000명으로 95만10000명 늘었다.

올해 인상된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 13조2000억원과 지방비 3조6000억원 등 총 16조8000억원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다. 월 최대 30만원을 받게 되는 소득 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해 기초연금 수급으로 수급 탈락자보다 전체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복지부는 정상 지급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과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변경된 제도를 담은 기초연금 사업지침을 배포하고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설 명절 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며 “이번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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