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무성 “인질사법 비판 맞지 않아”성명…곤 비판에 대응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2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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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무성, 일본어와 영어로 자국 사법제도 설명
"인권면에서 피의자·피고인 충분히 배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일본에서 재판을 받다가 레바논으로 도망친 것과 관련, 일본 사법제도에 대해 ‘인질 사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법무성이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22일 NHK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에 대해 국내외 여러 지적과 의문에 대해 답합니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법무성은 14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일본 사법제도를 일본어와 영어로 설명했다.

특히 3번째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일본의 형사 사법제도는 신병 구속에 따라 자백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인질사법’이라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신병 구속에 대해 법률상 엄격한 요건 및 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인권 보장(면에서)에 충분히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질 사법이란 피의자를 장기간 구금 등으로 압박해 자백을 강요하는 일본 당국의 수법을 꼬집은 말이다.
모리 마사코(森雅子) 법무상은 성명과 관련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가 있어 게재했다”며 “향후에도 우리나라 제도가 올바르게 이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국제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일본에서 형사 재판 중 보석 석방 됐다가 레바논으로 도망친 곤 전 회장의 사건을 둘러싸고, 일본의 인질 사법체계를 비판했다.

HRW는 일본이 피의자를 보석없이 최대 23일 간 구금할 수 있으며 심문 중 변호사를 동행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 법무성은 곤 전 회장을 둘러싸고 일본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이에 대해 반박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모리 법무상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로 곤 전 회장과 관련 일본의 형사 사법제도를 바판하자 15일자(현지시간) WSJ에 기고문을 내고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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