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표 모의선거’ 백지화될 듯…선관위, 선거법 위반 잠정결론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2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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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뉴스1 DB © News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뉴스1 DB © News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의 초·중·고 모의선거 교육 방침에 대해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배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추후 모의선거 교육 허용 여부에 대한 공식 질의를 전달하면 이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 총선 전 서울 초·중·고 40곳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하려던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모의선거 교육의 적법성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선거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상태”라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은 정당이나 총선 출마자 공약을 분석하고 모의투표까지 진행하는 게 골자다. 현재 선관위는 교육과정상 핵심인 모의투표가 선거법 제86조1항3호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모의투표 과정에서 공무원인 교사가 선거권자인 학생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고 결국 이는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모의선거 교육에서 모의투표를 핵심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선관위는 이런 판단이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특정 정책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기관의 공식 질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질의는 없다”며 “추후 공식 질의를 전달하면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모의선거 교육에 대한 선거법 위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만큼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미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교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 공식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후 선관위의 최종 판단을 따르겠지만 이 문제로 참정권 교육 자체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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