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단 등 수사기구 설치땐, ‘장관 사전승인’ 받아야”…28일부터 시행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1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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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특별수사단 등 비직제 검찰 수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건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정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같은 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결 사실은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비직제 검찰 수사기구 설치 시 장관 사전 승인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특별 지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규정된 하부조직 외 수사단·수사팀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별도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해 운영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선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 이 조치도 같은 맥락으로 이뤄졌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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