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상대 소송 낸 국군포로…“북에 동료들 남아있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1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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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한국전쟁 참전…포로된 뒤 북한 억류
50년 만에 탈북…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한국전쟁이 시작된 것이 70년 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북한에는 국군포로들이 몇만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탈북 국군포로 한모(85)씨는 21일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국내 최초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법정싸움을 벌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이어서 “돈 몇푼을 더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국가로부터 50년 동안 고생했다고 다 보상을 받았다”며 “정부에서는 (국군포로 송환과 관련해) 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소송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들의 송환 문제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으면 한다는 취지다.

약관이 채 되기도 전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한씨는 1951년 포로로 붙잡혔다. 휴전협정이 맺어진 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북한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북한 사회에 편입돼 탄광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했고, 지난 2001년 50여년 만에 탈북해 남쪽으로 돌아왔다.

한씨는 2016년 10월 자신과 같은 처치인 탈북 국군포로와 함께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각각 2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포로 상태였던 1953년 9월부터 33개월 동안 진행된 강제노역에 대한 1100만원과, 전쟁이 끝났음에도 송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요청한 것이다.

변호인은 “전쟁포로가 됐으면 휴전 이후 송환을 해야한다. 그런데 이 분들이 탈북할 때까지 강제로 잡아뒀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며 “5만~7만명의 국군포로가 억류됐고 가장 최하층 신분으로 생활해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군포로가 북한에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자하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번 손해배상 청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 제기 3년이 넘어 처음으로 정식 재판이 열린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네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의 참석이 불가능해 재판 요건이 성립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피고 측에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고 재판을 계속 진행키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에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당시에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아니었던 김 위원장에게 얼마나 상속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적 해석을 요청했다. 또한 국군포로 억류가 불법이라는 국제법적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또한 재판 당사자인 한씨 등이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에 관련 자료 조회 신청을 냈지만, 대답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한씨 측은 탈북한 국군포로가 20여명이 생존해 있는 만큼 이들을 직접 증인으로 세워 관련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소송을 승소할 경우 추가적인 소송에도 나설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24일로 예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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