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여성 美 입국 까다로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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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금지방안 조만간 발표… B-1,2 비자 발급 요건 강화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원정 출산을 막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가 19일 보도했다.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을 수차례 표출하며 수정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헌법을 바꿀 수는 없어 현 제도의 혜택을 많이 보는 원정 출산을 막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3만3000명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다.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국적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관계자는 “원정 출산이 국가 안보와 법 집행, 치안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하나의 산업으로 변질돼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 제도는 사업 목적의 B-1 비자, 관광 목적의 B-2 비자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두 비자로는 모두 18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은 미국과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어 B 비자에 대한 수요는 적은 편이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 세라 피어스 연구원은 “비자 거부는 국무부의 재량이어서 임신한 여성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제도 시행 시 상당 기간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임신한 여성 등 출산과 무관한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어서다. 출산 목적의 임신부와 다른 목적의 임신부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불분명해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트럼프#미국#원정 출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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