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해 ‘군사시설 주변 스카이라인’을 최대 3배가량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군사기지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 기준이 되는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기존 ‘자연물’에서 송전탑 등 ‘인공물’도 포함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에서 적용되는 고도제한의 기준인 ‘최고장애물’을 “자연 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상 비행안전구역 내 산이 고도제한의 기준으로 작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산 위 송전탑, 철 구조물 등이 기준이 되어 높은 고도의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원 의원은 “그동안 고도 제한으로 인해 군사기지 주변 지역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건물 및 기반시설이 낙후돼 주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군부대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시켜 지역 민간 개발 사업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36.88m~89.88m였던 고도제한이 107m까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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