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서 첫 무죄선고…“위법한 공권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0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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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사형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가 7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철도 기관사로 일하다 사형을 당한 고 장환봉 씨(당시 29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에게 적용한 내란과 국권 문란죄에 대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사법부 구성원으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사과드린다.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 씨의 딸 장경자(75) 씨는 “국가가 이제나마 사과를 했는데 여순사건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환봉 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전남 순천을 탈환한 뒤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바로 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당시 장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 구속됐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0여 명이 재심 절차를 문의했다며 당시 판결 집행 명령서 등에 기록된 희생자 유족들을 모아 다음달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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