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연기 요청에…軍 “예정대로 심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0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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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진술 기회 보장돼 있어" 반려

군(軍)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육군 부사관이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온 이후로 전역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군 당국이 예정대로 전역심사를 강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2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성전환 부사관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여부와 관련, “지난 16일께 전역심사 연기 신청이 접수돼 검토했다”며 “이미 공지된대로 22일에 전역심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심사는 의무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이 정한 후속절차”라며 “개인이 희망해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별 정정’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심사일정을 연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 대상자인 본인이나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돼 있다”며 “예정대로 전역심사는 개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A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결국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 16일 오후 전역심사 연기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A하사가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전역심사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반려했다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센터 측은 특히 “이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이 국방부에 트랜스젠더의 군인의 복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입법 부작위에 있다”며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로 분류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행위로 엄연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가 현실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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