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은 금융지주 수장들 ‘운명의 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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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손태승 DLF 제재심… 신한금융 조용병 채용비리 1심
결과 따라 향후 거취에 영향

22일은 금융권에서 ‘운명의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22일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에 두 번째 출석한다. 앞서 16일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제재심이 열렸지만 시간 부족으로 손 행장이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재심 최종 결과는 30일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2일 제재심 종료 이후 징계 수위 등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황이다. 제재심을 통해 경징계로 수위가 낮춰지지 않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현재 손 회장은 회장 연임이 내정된 상태여서 3월 주주총회 전에 제재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향후 거취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함 부회장은 16일 제재심에서 상품 판매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경영진에까지 묻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도 22일 내려진다. 검찰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며 조 회장을 상대로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최종심까지 가야 하는 만큼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온다 해도 조 회장의 회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만에 하나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 회장직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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