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자녀들 1700억 내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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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4년 사망한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4)·상나(52)·혁기 씨(48) 남매가 총 17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17일 밝혔다. 장남 유대균 씨(50)는 상속포기가 인정돼 배상 책임을 면했다.

정부는 수색·구조 활동 및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등으로 쓴 약 4213억 원을 사고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소유주인 유 전 회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나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운영비용, 공무원 수당 등을 뺀 3723억 원을 구상권 범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는 등 위법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유 전 회장은 이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06억 원을 유 전 회장 일가가 배상해야 하는데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 등 일부 변제 금액을 제외하면 1700억 원을 물어야 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세월호 참사#수습 비용#유병언#청해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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