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자료유출’ 환경부 서기관, 1심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7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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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서 금품받고 국감자료 제공 혐의
검찰 수사 상황 애경에 알려준 의혹도
법원 "피해자들 구제 믿음도 무너졌다"

가습기살균제 업체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부 서기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7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과 추징금 203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업무를 담당하던 환경부 공무원으로 여러 차례 향응을 접대받고, 환경부 내부문건을 제공했다”며 “또 검찰의 애경에 대한 수사가 예상되자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했고, 환경부가 공정하게 자신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던 피해자들의 믿음도 무너졌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애경의 질의자료는 환경부가 검찰에 제공할 자료로 비밀보호 가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뇌물수수 이후에 부정이 이뤄졌다는 증거로 볼만한 게 없어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고,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는 무죄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뇌물은 총 203만원에 불과하고, 대체로 식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7년 4월18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애경 측으로부터 235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뒤 국정감사 등 환경부의 각종 내부 자료를 애경 측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 등에서 근무한 최씨는 애경 측에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뒤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환경부 실험 결과, 주요 관계자 일정 동향 등 내부 자료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는 애경 측에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1월께 검찰의 애경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이 높아지자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각종 자료를 미리미리 정리해달라”, “별도 장비를 사용해 반복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애경 측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애경 측은 최씨의 이같은 말을 전달받고 캐비닛 등에 보관 중이던 가습기살균제 자료를 파쇄기로 없애고, 법무팀 컴퓨터에 있던 관련 파일들을 검색어 설정을 통해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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