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누락 숨긴 도요타… 법원 “공정위 제재는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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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판매되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 출시된 차량에는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돼 있지 않은데도 마치 장착된 것처럼 광고한 한국도요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한국도요타가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도요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카탈로그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2015, 16년식 ‘라브4’ 차량을 홍보하면서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 안전 차량으로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라브4 차량과는 달리 국내에 출시된 차량에는 브래킷이 장착돼 있지 않았다. 2014년식 미국 판매 라브4에도 브래킷이 없었는데 이 차량은 IIHS의 충돌 실험 평가에서 최하인 4등급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올 1월 한국도요타에 과징금 8억17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광고 중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도 해외 판매 차량처럼 안전도 평가에서 우수 차량으로 선정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며 “광고에서 누락된 (안전보강재 관련) 내용은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도요타#안전장치 누락#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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