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檢, 벌금 300만원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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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받은 정치후원금을 자신이 몸담은 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53·사진)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출 경위와 액수를 종합해 보면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법정에서 “국회의원으로만 이뤄진 정치모임에 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라며 “모임을 통해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하려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였던 김 전 원장은 2016년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열흘 전 자신의 남은 정치후원금 5000만 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후원했다. 이 후원금은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이자 김 전 원장이 소장이었던 ‘더미래연구소’에 지원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임기를 마치면 남은 후원금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정당에 넘겨야 한다. 김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셀프후원#정치후원금#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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