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美 드릴십 중재 재판 승소…3690억원 배상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6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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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원유운반선(삼성중공업 제공)© 뉴스1
삼성중공업 원유운반선(삼성중공업 제공)© 뉴스1
삼성중공업은 미국 퍼시픽 드릴링(PDC)사와의 드릴십(시추 설비)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PDC사에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총 3억1800만 달러(약 369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 달러에 수주하고 납기 내 정상 건조했으나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삼성중공업은 이에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 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임을 들어 중재를 신청했으며, 중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장 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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