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 국회의원 11명 정식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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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6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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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신경민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려고 국회 의안과에 진입을 시도하자 대기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보좌관 등이 몸으로 막고 있다. 사진=동아일보DB
지난해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신경민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려고 국회 의안과에 진입을 시도하자 대기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보좌관 등이 몸으로 막고 있다. 사진=동아일보DB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기소됐던 국회의원들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4일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곽상도·김선동·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김성태(비례)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한 사건을 정식 공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법원 측은 “서류만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하기엔 적절치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8월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당초 검찰은 2일 한국당 의원·보좌관·당직자 27명, 민주당 의원·보좌관·당직자 10명 등 총 37명을 기소하면서 한국당 11명, 민주당 2명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검찰이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이다.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의원·보좌관들은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가 맡는다. 형사합의11부는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소속 27명(의원 23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돼 있다.

민주당 의원·보좌관들은 앞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소속 의원 등 8명에 대한 사건과 병합돼 같은 날 재판을 받게 됐다. 해당 재판은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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