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차주들, 또 승소…“100만원 배상”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6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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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해 구매비용 상당의 재산적·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제기한 집단소송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이 사건 첫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후 이어진 세 번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16일 차량 구매자 안모씨 등 1299명이 차량 제조사 폭스바겐과 아우디, 국내 수입사 및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총 19건에서 “안씨 등 979명에 대해 차량 1대당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및 국내수입사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이 사건의 경위·후속 리콜조치의 내용·광고나 표시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차량 제조사 및 판매사의 대대적인 광고로 인해 창출된다”면서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해당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2015년 11월30일 문제가 된 차량에 대해 환경부의 인증취소가 이뤄지기 전 해당 차량을 구매 또는 리스했다가 이후 차량을 처분한 이들에게도 인정된다”며 당시 신차를 구매한 이들 뿐 아니라 리스 이용자들에게도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 딜러 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일부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기망행위나 착오를 이유로 차량구매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고, 환경부의 인증 취소만으로 해당 차량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일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중 320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 중에는 ▲매매·리스계약 체결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 없는 엔진 모델의 차량 매수자인 경우 ▲중고차 매수자·중고차 리스이용자인 경우 등도 있었다.

앞서 폭스바겐은 일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양을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줄이도록 조작해 파문을 일으켰다. 실제 해당 차량들은 인증시험보다 10~40배나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스바겐은 2008∼2015년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통제하는 전자제어장치(ECU)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달아 실내 시험 시에만 배출 기준을 만족하도록 눈속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한 안씨 등은 배출가스 조작을 알았다면 해당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한 150여명 중 79명에 대해 폭스바겐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하고 차량 매매 대금의 10%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같은해 8월에는 2501명 중 2480명에 대해 “차량 1대당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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