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상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공장장 등 징역·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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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6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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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상자를 낸 2018년 5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관련 당시 공장장 등 4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8년 5월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마친 119 구급차량이 나오고 있다. © News1
9명의 사상자를 낸 2018년 5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관련 당시 공장장 등 4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8년 5월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마친 119 구급차량이 나오고 있다. © News1
2018년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당시 공장장 등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16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한화 대전공장 공장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관계자 3명에게는 금고 1년과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4명은 2018년 5월 29일 오전 4시17분께 한화 대전공장 충전공실에서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폭발이 발생,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은 각각 수사를 진행, 지난해 4월 노동청에서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보완 수사 후 기소했다.

국과수 등의 수사 결과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자 근로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 연료인 추진제에 나무막대를 이용해 충격을 가한 것이 폭발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관련 법령에 금지돼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관해 지시하거나 제지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켓 연료인 추진제는 산화성 물질인 과염소산 암모늄 혼합물로 폭발·화재의 위험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열·마찰·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지만 누구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음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주식회사 한화가 안전조치에 소홀한 과실을 인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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