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경기교육청 ‘지원금 지급 중단 취소 소송’ 승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6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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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지원금 지급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정민) 심리로 16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6월18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등을 지급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사립유치원 원장은 적합하게 유아를 선발해야 하고, 유아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모집 시기·절차·방법 등에 대해 조례가 있으면 따라야 한다”며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치원에 차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지난해 6월18일 유치원으로 하여금 유치원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가입을 강제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데 조례 제정 전 피고가 원고들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원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공정하고 투명한 원아 모집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재정 지원 중단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처음학교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런 사정이나 피고가 재정 지원에 일정 재량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의 행동이 정당화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을 할 때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 477곳(휴·폐원 제외)에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경기 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3월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이덕선 전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 287명이 소를 취하해 5명만 남은 상태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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