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음란행위’ 前 농구선수 정병국,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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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6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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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길거리에서 음란행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정병실 부장판사)은 16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명령 그리고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모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더 이상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씨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참회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정 씨를 체포했다.

한편 정병국은 지난 2007년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에서 프로로 데뷔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KBL(한국프로농구연맹)에서 영구제명 돼 프로 농구계에서 퇴출됐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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