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하사 휴가 중 성전환 수술…군 최초 트랜스젠더 부사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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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6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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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육군의 20대 남성 하사가 휴가기간 중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현재 국군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해당 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전심위)에 회부한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뒤 육군에서 전차조종수로 복무해 온 A하사는 지난해 겨울 소속부대의 승인을 받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현재 국군병원에 입원 중이다.

A하사는 성전환 수술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허가를 신청했다. 육군은 성기적출을 한 A하사를 절차에 따라 의무조사하고 전심위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심사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 신체상의 변화가 있을 때 자동으로 실시하게 되는 형식적인 심사다. 전심위는 의무심사 이후 단계로, 군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단계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해 간부의 전역은 복무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는 것이며, 전심위에 회부된다고 반드시 전역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 군인 선발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취급하고 있다. 또 군형법 92조 6는 동성애를 한 군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상황 역시 국방부령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라 고환성기 훼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계속 복무가 가능한지 의학적으로 따져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걸림돌은 없다는 주장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김대희 가톨릭대 응급의학 전문의의 소견을 인용해 “고환절제 시행술을 받는 경우 불임이나 발기부전, 체중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호르몬 대체요법과 식이요법, 운동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며 “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복무 부적합 판단의 의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성인 몸일 때도 전차를 운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성전환 수술을 통해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갑병과는 이미 여군이 진출해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여군으로 편제된다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A하사 측은 성별 정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심위를 연기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임 소장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에 전심위에서 전역판정이 난다면 A하사는 소송을 통해 전역처분 취소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위해 정신과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현역 간부와 병사는 여럿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전환 수술의 경우 통상 장기간의 호르몬 치료를 거친 뒤, 수술이 적합한 상태인 것이 확인되어야 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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