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여전”…검찰, 정경심 보석반대 의견서 제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6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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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지난 8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

검찰이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보석(조건부 석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정 교수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보석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우려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 교수가 아직까지 수감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정 교수가 지속적으로 건강 문제를 호소해 온 데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됐고, 석달 째 수감돼 있다. 만약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중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조 전 장관뿐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 건강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보석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혐의 각 1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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