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생각없다” 선 그었지만…‘최종병기’ 주택거래 허가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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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6일 0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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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안 총선 악재 될까"...주택거래 허가제 운 띄운 정부
文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 13.2%…강남4구 18.4%
盧정부서 사유재산 침해 위헌으로 무산…"지나친 규제 비판"

집값을 잡기 위한 초강력 수요 억제책인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노무현정부의 예를 들며 도입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가 생기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다.

다음날인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청와대는 강 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언급에 대해 “강 수석의 개인적인 견해로, 실천할 계획은 없다”며 반나절 만에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란 표현까지 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마지막 대책 가운데 하나인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을 위해 운을 띄우는 모양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주택시장에 퍼진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값이 다시 요동치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2017년 6·19부동산 대책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을 비롯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과 같은 후속 조치까지 18번의 처방을 내놨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세금·대출·청약·공급 대책을 총망라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16 대책 이후 집값 상승폭이 3주째 줄어들 뿐 여전히 상승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지난해 12월16일 0.20%를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상승세는 지난주 0.07%에서 0.04%로 줄었다. 서초구가 지난주 0.04%에서 0.02%로, 강남구는 0.09%에서 0.05%로, 송파구는 0.07%에서 0.04%로 각각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더욱 암울하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지난해 말까지 13.2%를 기록했다.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 4구는 18.4%나 됐다.

전세시장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최근 학군 수요 증가와 전세 매물 품귀 현상으로 전셋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양천구 지역 전셋값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최고 수백 대 1에 달하고, 당첨가점도 만점(84점)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고 있다. 청약 열풍을 넘어 이상 과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운을 띄운 주택거래 허가제는 집값이 급등하거나, 투기조짐이나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지역을 한시적으로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후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다. 정부의 허가 없이 주택거래 자체를 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다. 당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다주택자가 허가구역에서 추가로 집을 매매할 때 기준시가의 10%가 넘는 주택초과부담금을 물리는 방안과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추가적인 주택 취득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또 1가구 1주택이더라도 허가구역 내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안에 갖고 있던 집을 팔도록 하는 방안까지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위헌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 ‘주택거래 신고제’로 바꿨다.

주택시장에선 정부가 양도세와 보유세 대폭 인상에 따른 ‘집값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선 전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12·16 대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2월 이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실거래가 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 세무 조사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인 상황에서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은 지나친 규제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사유재산권 침해 등 한 차례 논란을 빚은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금 출처 조사와 조달계획서 제출 등 주택거래 허가제와 비슷한 대책을 이미 시행중인 상황에서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은 지나친 규제”라며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높은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주택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세금과 대출, 청약을 망라한 대책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도입하게 되면 시장 위축을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수요억제책이 아닌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해법을 내놓을 때”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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