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보니 모텔”…약물 탄 가짜양주 판 유흥업소업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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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6일 0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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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들과 놀게 해주겠다며 손님을 유인한 뒤 약물을 탄 가짜양주를 비싼 값에 판전직 유흥업소업주와 지배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흥업소업주 조모씨(47)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유흥업소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했던 고모씨(34)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씨는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소재 S 주점의 업주로, 고씨는 지배인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들에게 손님을 데리고 오면 건당 2만~3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삐끼들은 “14만원에 양주 1병과 아가씨를 데리고 1시간을 놀 수 있다”고 남성들을 유인했다. 이후 조씨와 고씨는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들을 섞어 빈 양주병에 옮기고 진품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씨와 고씨는 피해자 9명에게 총 1538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손님 중 일부는 구토를 하거나, 정신을 잃은 뒤 다음날 모텔에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저가 양주는 진품을 사서 판매했다”며 “가짜양주는 고가 제품 중 일부만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Δ개봉된 양주병을 다량 보관하고 있던 점 Δ양주병 용기에 든 액체를 감정한 결과 실제 양주와 다른 여러 종류의 양주가 나온 점 Δ피해자들이 “양주를 마시고 어지러웠다” “구토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들이 가짜양주를 판매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많은 액수의 술값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와 종업원이 손님을 꾀어서 영업장으로 끌어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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