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9억원 이하 주택 풍선효과 발견되지 않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5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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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 전 집값 상승 선도했던 강남4구 10월 전 수준 둔화"
일부 국지적 과열 보인 서울 전세값도 상승세 점차 둔화 진단
"향후 시장 과열 양상 재연시 즉각 필요한 조치 취해 나갈 것"

국토교통부는 12·16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풍선효과가 실제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춤에 따라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시장 일각의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국토부는 15일 12·16 대책 시행 효과를 분석한 설명자료를 내고 “12·16 대책 이전 단기간 급등 양상을 보였던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며 “서울과 최근 집값 상승을 선도했던 강남4구가 모두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또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해왔던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은 12월 5주부터 하락 전환됐으며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서울 전체뿐만 아니라 강남의 경우도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돼 일각에서 제기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15억원 초과 주택 상승률은 12월 3주 0.40%에서 1월1주 -0.08%로 하락 전환했고,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같은 기간 0.17%에서 0.12%로 줄었다.

국토부는 또 일부 국지적 과열을 보인 서울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지역 전세가격 상승률은 ▲12월1주 0.10% ▲12월2주 0.14% ▲12월3주 0.18% ▲12월4주 0.23% ▲12월5주 0.19% ▲1월1주 0.15% 등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2만2000호로 예년에 비해 충분해 전세가격이 단기간 급증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이후의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 하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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