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확대…무단출입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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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5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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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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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확대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6일부터 변산반도 1곳 등 6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해 2038년까지 관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확대 지정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은 총 넓이 5.7㎢다.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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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다. 2007년 도입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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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 등 국립공원 해양생태계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public.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웅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도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핵심지역”이라며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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