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 출격 앞둔 윤건영·고민정 고발…박영선 장관도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5일 15시 00분


코멘트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은 15일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나온 윤건영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윤 전 실장을 도왔다는 이유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함께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윤 전 실장과 박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윤 전 실장이 박 장관과 지난해 12월 25일 구로3동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신도들을 소개받고 박 장관, 이성 구로구청장과 오찬을 가졌으며, 지난 1일에는 구로3동 소재 성당 미사에 참석해 지역 유권자 등과 오찬을 가져 공직선거법 제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박 장관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고 대변인이 지난 8일 KBS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께서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밝힌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0일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 대변인이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 발언이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측은 ”검찰은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요 범죄행위임을 고려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