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건강 안좋다”…파기환송심 불출석 5분 만에 끝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5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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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일 불출석사유서…건강 문제 적시
다음 기일에 검찰 구형 후 변론 종결할 듯
국정농단·특활비 상납 혐의 동시에 심리
이달 31일 오후에 결심공판 진행할 계획

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15일 진행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2시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 시작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었으나, 정작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사유서에는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수감 중이다.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드러낸 뒤 불출석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는 31일 오후 5시에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약 5분만에 종료됐다.

검찰 측은 공범 관련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다음 기일에 검찰 구형과 최후변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함께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4)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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