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강도미수 30대…“미납 벌금 마련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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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5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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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 News1 DB
광주 북부경찰서. /© News1 DB
광주 북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으려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거침입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종업원을 편의점 창고로 유인해 협박하던 중 흉기를 빼앗기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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